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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가족여행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여권발급 받으시면서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받으시거나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서류와 재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급 정보 알아 보기▼
미성년자 여권 발급 필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사진 1장(신청일기준6개월이내)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 가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미성년자 여권신청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방문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여권사진1매,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여권민원실에 구비되어있으니 실질적으로 자녀여권사진과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시에 구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시에는 함께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미성년자는 유효기간 5년만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재발급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무조건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신청시 자녀분과 동반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청이나 여권민원실을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구청방문시 해당구청에 여권발급을 담당하는지 문의후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8세미만
-26면;3만원
-58면;3만3천원
▶8세이상
-26면;4만2천원
-58면;4만5천원
※미성년자 여권신청을 완료하면 이렇게 접수증을 받는데 이접수증은 버리시면 안되고 여권수령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수령 방법
기간은 보통 10일에서~15일정도이며 미성년자 여권수령시에도 직접 와야하는데는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접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시에는 반듯이 구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신규여권 발급 비용인하소식!
▼신규 발급 정보 알아 보기▼
2024.7월1일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비용이 3000원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더 즐거운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수료와 필요서류를 꼭 확인해보시고 여권발급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