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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바뀐 분리수거!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분리수거 과태료 알아보기>

     

    분리수거 위반 빈도 과태료 금액, 과징금 기준

    분리수거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로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inside1982.com

     

     

     

     

    진짜 주부생활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가 이렇게 힘들일인지...

     

    적응될 것 같으니 또 변경되는 게 무슨 일이랍니까?

     

    분리수거 방법을 총 정리해 보았으니 분리수거 방법을 바르게 아셔서 과태료 폭탄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카파라치를 아시나요? 🔽

     

     

     

    7월 부터 다시 바뀐 분리수거 방법! 모르면 과태료 폭탄!

     

     

     

    🔽폭팔위험한 부탄까스 분리수거방법 바로가기🔽

     

     

     

    분리수거방법

    1, 비닐류

     

    [과자봉지, 라면봉지등]

    -이물질 제거 후 '폐비닐'로 배출

    => 이물질 제거 확인 필수

     

    [노끈, 양파망]

    -재활용 가능하므로 '비닐류'로 배출

     

    [ 랩, 테이프 등]

    -재활용 불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음식물 묻은 비닐]

    -재활용 가능하므로 '비닐류'로 배출

     

    2. 음식물류

     

    [수박]

    껍질이 두꺼우니 짤게 썰어 '음식물쓰레기 ' 로 배출

     

    [생선가시]

    고기가 많이 붙은 경우 깨끗하게 분리하여 고기는 '음식물쓰레기'.

    뼈가시는 '일반쓰레기'로 배출

     

    [밀가루, 전분가루, 튀김가루]

    싱크대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양념]

    고추장, 된장 등 장류는 '일반쓰레기'로 배출

    김치나 젓갈류는 물로 씻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물로 헹구지 못한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3. 택배, 박스류

    [종이로 된 택배 상자]

    비닐테이프, 운송장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

    포장지, 테이프, 스티커 등 전부 제거 후 배출

    전부 흰색 '플라스틱', 유색 스티로폼 '종량제', 과일포장제, '종량제'

    이물질 제가 못 한경우 부피 출소 후 '종량제'

     

    [에어캡(뽁뽁이)]

    구멍을 내어 바람을 빼고 '비닐류'로 배출

     

    [아이스팩]

    물로만 구성된 경우, 물은 버리고 '비닐류'로 배출

    물이 아닌 경우 통째로 해동하여 '종량제'에 담아서 배출

     

    4. 종이류



    [우유팩]

    내용물 깨끗이 씻은 후 압차하여 '종이류'로 배출

     

    [컵라면 용기, 오염된 종이 용기]

    기름, 이물질 등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

    '종량제'에 담에 배출

     

    [영수증, 운송장, 명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잘게 잘라 '종량제'에 담에 배출

     

    [노트, 책, 신문]

    노트나 책에 있는 스터핑은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

    겉 표면에 코팅된 경우 '종량제'에 담아서 배출

    신문지는 구겨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 '종이류'로 배출

     

    5. 플라스틱류

    [투명 페트]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필수

    식품을 담은 경우 '투명 페트'로 배출

    비식품류를 담은 경우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유색페트]

    라벨 및 내용물제거 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예외]

    옷걸이, 캐리어 등은 '종량제' 혹은 '대형 폐기물'로 배출

     

    6. 캔, 우유팩

     

    [부탄가스]

    송곳으로 뚫어서 가스배출 후, 캔류로 배출

     

    [알루미늄 캔]

    캔 안에 이물질 깨끗하게 헹군 후 캔류로 배출

     

    [기타 알루미늄]

    알루미늄 포일, 은박 보냉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깨진 유리]

    신문지에 싼 뒤 표시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


     

    바뀐 정책정보를 미리미리 알아서 과태료 폭탄 맞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7월부터 바뀐 사항 바로 아시고 분리수거 잘하셔서 과태료 폭탄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부생활도 힘들지만 미래 우리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귀찮은 일도 보람되고 즐거운 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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