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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응급실 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응급실 거부 사태 대응 방안
1. 면책 범위 확대
- 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인력이나 시설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투입
- 응급실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실의 과부하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응급의료 상황판 개선
- 종합상황판의 정보 적시성을 개선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전문인력 활용 강화
-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PA 간호사와 촉탁 채용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5.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 각 지역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경증 환자 분산
-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켜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응급실 거부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환자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임을 정부와 의사들은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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