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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과태료, 분리수거신고 포상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과태료, 분리수거신고 포상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해야하는 이유?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방법 및 요령에 대한 세분화 필요에 국민들이 손쉽게 배출할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와 방법, 분리 배출요령등 가이등을 배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과태료, 분리수거신고 포상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금속, 캔류; 음료, 주류, 식료품, 캔 , 부탁가스, 살충제, 용기 등

     

    음료와 주류, 식료품과 캔은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후 배출해 주셔야 하며, 간혹 뚜껑의 재질이 다른경우 다르게 분리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내용물이 남아있는 페인트 통이나 락카 통 같은 경우에는 특수 규격 마대에 넣어 버려야하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종이류; 종이류는 그종류에 따라 배출하는 방법이 상이한데요. 우유나 두유같은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잘말려서 배출하여야 하며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지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종이류(신문이 여기에 해당)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크기별로 구분지어 반듯하게 펴서 묶어 분리 배출해 줍니다. 간혹 테이프가 붙어있거나 종이에 스프링등이 섞여있는 경우는 따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유리,병류; 주류나 음료수 병등이며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후 배출합니다.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깨진 유리 배출시 신문지나 다른 종이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도자기류등은 특수 규격 마대로 버리거나 크기가 큰경우 대형폐기물로 취급하여 배출합니다.

     

    -플라스틱류;플라스틱의 경우 안에 이물질 없이 깨끗이 배출해야하며 부착상표와 비닐을 제거하고 배출합니다.

    배출시 투명페트병과 색이있는 페트병을 구분해 줍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과태료, 분리수거신고 포상금

     

     

    과태료 부과기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과태료, 분리수거신고 포상금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제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시.

     

    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물에서 주거 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입니다.(종량제 봉투내에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에 배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30만원

     

    ※누적 적발시 관태료가 늘어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또는 소각한경우

     

    -휴대하던 담배꽁초나 휴지등의 생활쓰레기를 버린경우 ▶ 5만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한 경우 ▶ 20만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경우 ▶ 50만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경우 ▶ 70만원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쓰레기 배출 시간을 위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수거 신고시 포상금

     

    분리수거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폐기물의 투기 금지사항과 폐기물의 불법매립과 소각, 배출 위반이나 혼합배출 등을 발견하여 신고한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사실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자체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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